
한국육종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와 심사 및 학회지의 편집은 이 규정에 따른다.
본 학회지에는 유전, 육종에 관한 연구논문 (Research Paper), 종설 (Review Paper), 단보 (Research Note), 품종논문 (Variety Registration), 초록 (별책에 한함)을 게재한다. 이 밖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발표 및 학회 회의경과 사항
2. 당해연도의 논문 총 목차 및 제목 색인과 학회 회원 명단
3. 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 명단
4. 학회 정관 및 제 규정과 논문작성 요령
5. 기타 학회 업무 관련 사항 및 광고 등
본 학회지는 1969년 창간되었으며, 연 4회에 걸쳐 발간되며, 발간일자(호)는 3월 1일(No.1), 6월 1일(No.2), 9월 1일(No.3), 12월 1일(No.4)로 한다.
① 학회지의 논문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회원에 한하며 공동저자인 경우, 주저자는 본 회의 회원이어야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우리 학회에 귀속한다.
③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 시,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는 학회에서 집적하여 관리한다. 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① 편집위원의 위촉은 편집담당 부회장(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부터 유전, 육종 연구 전문분야의 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배정된 논문의 편집위원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매 호 학회지 발행일 15일 전에 한다.
게재논문의 심사는 다음 세칙에 따른다.
① 투고원고는 2인 이상의 전문인사의 심사를 받으며, 채택여부, 수정, 게재순위, 체제 등 편집에 관계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비밀로 하고,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결과는 "게재가능", "보완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보완이 요구된 논문은 저자가 보완한 후 해당 편집위원의 확인을 받는다.
④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⑤ 논문의 내용이 결과가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내용이 독창성이 없는 경우 및 타 연구논문의 일부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편집위원장, 분과편집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접수한 논문이 본회 학술지의 범위나 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또는 분과편집위원장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 중 게재가와 게재불가의 판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이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 만약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⑦ 논문을 투고하여 심사 결과가 「수정 후 게재가」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본 학회에서는 더 이상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게재불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제공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송부해 주어야 한다.
⑨ 본 세칙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⑩ 논문심사 후(1차 심사이상) 수정 보완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심사평에 대한 저자의 답신을 반드시 첨부한다.
① 연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인용문헌은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하고 영문 abstract를 붙이며, 그 외 자세한 것은 별기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② 연구논문은 도표를 포함해서 인쇄 후 6쪽, 품종논문은 4~6쪽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을 초과할 때나 원색판 사용 시에는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③ 투고논문은 반드시 Microsoft(MS) Word program으로 작성해야 한다.
④ 품종 논문의 경우 초록 (Abstract) 마지막 부분에 품종 등록번호 기입 필수로 하며, 품종등록이 되지 않은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게재불가 한다.
⑤ 한국육종학회지 논문 작성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저자에게 반송한다.
① 같은 저자의 같은 주제하의 논문은 1호에 1편만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품종논문일 경우 1호에 2편 이내로 게재한다.
① 저자교정은 초교에 한하며, 교정은 인쇄상의 오식에 대해서만 하고, 개변 또는 추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개변, 추가를 해야 할 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실비를 보상해야한다.
② 교정쇄는 신속, 정확히 교정한 뒤, 원고와 함께 편집자에 반송한다.
③ 모든 논문 (일반연구논문과 품종논문)은 투고할 때 영문 교정을 필수로 한다.
별쇄는 일정부수를 무료로 증정하며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한다.
게재 보문에 오자가 있어 정정을 희망할 때에는 학회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요구하여야 한다.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은 초판 인쇄 후 면수에 따라 1면당 6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색판 사진을 게재할 경우에는 1면당 15만원의 게재료를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논문 투고는 "한국육종학회의 홈페이지 논문투고"에 인터넷으로 투고하며, 온라인 투고 일을 접수일로 한다.
① 앞표지는 상단부 우측에 ISSN 번호를, 상단부 좌측에 학회지 약칭 및 해당 권, 호의 페이지, 연도를 표기하고, 그 아래에 학회지명, 해당 권, 호 및 발간 연월일을 넣는다. 앞표지 안쪽에는 국문으로 학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총장, 편집위원 명단을 싣는다. 하단에는 학회연락처와 재정지원기관, 학회지 구독에 관한 소개를 실으며 뒷표지 안쪽에는 판권 등을 표시한다.
② 본문은 좌우 두 단으로 나누어 인쇄하고 표나 그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한 쪽 단에 넣도록 한다.
③ 매 논문의 첫째면 상단부 좌측에는 학회지 약칭(영문약칭) 및 권, 호, 페이지(연도) 등을 표시한다. 제1면에 제목 및 저자명을 국·영문으로 병기하되 영문을 하단에 표기한다. 그 다음에 본문을 싣고, 하단에 줄을 그은 밑에는 저자의 연락처, 접수일자, 연구비 지원사항 등을 나타낸다. 페이지는 매 쪽 논문 아래 쪽 중앙에 표기한다.
④ 내용은 Abstract, 서언,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또는 결과 및 고찰), 적요, 인용문헌의 순으로 하고 사사(Acknowledgements)를 할 때는 적요 다음에 포함시킨다.
⑤ 영문으로 Abstract를 넣으며 250단어 이내로 한다. Abstract 다음에 5개 이내의 영문 Keywords를 넣는다.
⑥ 그림과 표는 하나씩 별지로 구분하되 일련번호를 붙이고 표제의 첫머리 글자는 대문자로 하며 끝에는 마침표(.)를 붙인다. 표의 표제는 상단에, 그림의 표제는 하단에 표기한다.
⑦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르고 편집위원회의 합의된 결정에 따른다.
⑧ 그림과 표의 어깨글씨 (shoulder letter)는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z), y), x), w), v), u), t), s), r).....
이 규정에서 제시한 심사 및 편집세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이 학회지 외에 학술발표요지를 학회지의 별책으로 발간할 수 있다.
* 1969년 12월 08일 시행한다.
* 1997년 03월 31일 개정
* 2005년 11월 11일 개정
* 2007년 03월 31일 개정
* 2008년 03월 31일 개정
* 2009년 06월 16일 재정한다.
* 2009년 09월 19일 개정
* 2010년 03월 31일 개정
* 2012년 03월 31일 개정
* 2013년 06월 30일 개정
* 2016년 09월 23일 개정
* 2016년 12월 16일 개정
* 2017년 03월 31일 개정
* 2019년 11월 22일 개정
* 2023년 08월 2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