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 (PVP), which started in 1968 to protect the rights of breeders, was first launched in Korea in 1998 with 27 species, including rice and barley. In 2008, the forest sector started the PVP system, which was later tha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included 15 species of chestnut, oak mushroom, etc. It was then extended to all plants species in 2012. The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 protects the rights of the breeder for a new variety when it has novelty, denomination, distinctness, uniformity, and stability. In the past decade, a total of 424 new varieties of forest plant applications have been filed, and 193 new varieties have been registered. The number of applications of new varieties has increased every year, with 18 new varieties appli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forest sector’s PVP system, and 20~30 new varieties are registered each year. In the early stages of the operation of the PVP syste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inly took the applications (82 applications), but recently, due to consulting, promotion of the PVP system and support of breeders, applications to the private sector, such as individual breeders and the seed industry have increased (107 applications). The National Forest Seed Variety Center (NFSV) publishes Test Guidelines (292 books) and DUS test manuals (7 books), and conducts the “PVP system information session” every year of the PVP system settlement. NFSV will continue to implement policie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breeders and the development of the bio-industry sector. These efforts provide a new provision against the Nagoya Protocol Paradigm with the promotion of the forest bio-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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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New Varieties of Plants; Plant Variety Protection; UPOV; DUS test; breeder’s right
서 론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중심이 되어 육종가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육성된 신품종을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1968년 발족된 국가 간의 협력기구가 바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이다. 본 기구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의 의무적인 이행을 위해 2002년 1월 7일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2019년 5월 현재, 전 세계 7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아시아 및 중동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Fig. 1). 특히, 2014년에는 아프리카의 세네갈, 카메룬 등 17개국이 가입된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OAPI 또는 AIPO, 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생물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인도 등도 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품종보호제도가 1998년 벼, 보리 등 27종을 시작으로 시행되었고 특히, UPOV 가입 10년째였던 지난 2012년부터는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되면서 산림분야에서도 다양한 품종이 출원되고 등록되어 품종보호권을 부여 받고 있다. 산림분야는 1998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된 농업분야보다 다소 늦은 지난 2008년 3월 1일부터 밤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표고버섯, 쑥 등 15종이 최초로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되면서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2008년 8월 12일,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가 출범되었다. 그 동안 다소 산림분야에는 생소하였던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9년 5월까지 10여 년 동안의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란?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식물을 육종하여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에게 지식재산권의 형태로 배타적 권리를 20년간(과수와 임목, 덩굴식물의 경우, 25년간) 부여하여 신품종 육성을 활성화하고 육성자에게 신품종 육성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회수기간을 조기에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신품종을 육성한 개인 또는 신품종 육성기관(공무원에 의한 직무육성 포함)에 의해 “품종보호출원”이 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제16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관은 신품종으로서 갖추어야 할 신규성(Novelty) 및 품종명칭(Denomination)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2~3년(독립적인 2회의 생육기) 정도의 재배시험(DUS test)을 거쳐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 등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신품종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Fig. 2).
신품종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 중 『신규성』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품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이 상업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에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이란 품종은 반드시 하나의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며, 출원하는 품종의 품종명칭은
Fig. 3과 같이 식물신품종보호법(제107조)에서 정한 법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별성』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며, 『균일성』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를 의미하고 『안정성』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Figs. 4,
5).
이상의 신품종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품종보호권”이라 하며, 품종보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을 “보호품종”이라 한다. 품종보호권자는 업(業)으로써 그 보호품종을 실시(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와 보호품종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해서도 실시할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실시에 따른 대가(실시료/로열티(royalty))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산림식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2008년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된 산림식물 신품종은 총 424건이며 이들 중 품종보호권이 부여되어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은 총 193건이고 2019년도 말까지는 품종보호 출원이 465건, 등록 품종은 21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종보호 출원
출원된 신품종들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가 처음으로 년에 18건을 년 45건, 2010년 38건, 2011년 29건, 2012년에 각각 38건씩, 2014년 36건, 2015년 39건, 2016년 41건, 2017년 48건, 2018년 47건, 2019년 5월 말까지는 7건 등이 출원되었고 식물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야생화가 118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감나무⋅밤나무 등과 같은 산과수(山果樹)가 107건, 버섯類(83건), 조경식물(53건), 특용식물(49건) 및 산채類(12건)와 기타類 2건 등이 출원되었다. 또한, 출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 육종가를 비롯한 종자업계 등 민간에서의 신품종 출원이 2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117건), 지자체(66건) 및 외국품종(22건)의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출원된 상위 13종을 살펴보면, 표고버섯을 비롯한 버섯類가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잔디屬(38건), 감나무(27건), 구절초를 비롯한 산국屬(22건), 밤나무(19건), 소나무屬(19건), 다래(14건), 호두나무(12건), 곰취와 대추나무가 각각 10건씩, 대사초를 비롯한 사초屬과 솔체꽃 및 참취屬 식물들이 각각 8건씩 출원되었다(
Figs. 6~
9,
Table 1).
품종보호 등록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193건의 등록품종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9건, 2012년 14건, 2013년 25건, 2014년 18건, 2015년 29건, 2016년 31건, 2017년 30건, 2018년 23건 년 5월 말 현재까지 14건이 등록되었다. 한편, 식물 용도별로는 감나무⋅밤나무⋅구절초를 비롯한 산과수와 야생화가 각각 46건과 44건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으며 다음으로 표고버섯⋅꽃송이버섯 등과 같은 버섯類가 43건, 그 밖에 조경식물과 특용식물 및 산채類가 각각 27건과 21건 및 10건, 그리고 기타類(현사시나무) 2건이 등록되었다. 또한, 출원 주체별 등록현황은 개인 육종가와 종자업계 등 민간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것이 107건, 다음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출원되어 등록된 것이 82건이었으며 외국품종 출원 건은 4건이 등록되었다. 등록된 종별로 상위 13종을 살펴보면, 버섯類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밤나무(15건), 소나무屬(13건), 감나무(10건), 잔디屬(9건), 구절초와 곰취가 각각 8건씩, 기린초 및 참취屬 식물이 각각 7건씩, 음나무(6건), 산딸기(
Rubus)屬 식물(5건), 대추나무와 원추리가 각각 4건씩 등록되었다(
Figs. 10~
14,
Table 2).
결 론
산림자원 산업화와 나고야의정서 시대를 대비하며.....
이상과 같이 산림식물 년 시행된 이후 10여 년이 경과되면서 적지 않은 품종출원과 등록 실적 등을 보이면서 제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운영과 신품종 심사 업무를 전담해 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의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정착을 통해 산림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의 계기를 만들고자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신속한 품종심사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를 전담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제도 정착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많은 노력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와 품종보호 출원방법 안내 및 육종기술 전파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현장방문 컨설팅』(총 530회) 수행, 개인 육종가에 대한 해외출원 장려와 지속적인 신품종 육성⋅개발의지를 독려하기 위하여 1인당 4백만원을 지원하는 『육종가 지원 사업』(총 77건 305백만원), 신품종 개발과 육종 및 심사를 위한 잣대이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종별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총 282종) 제정, 밤나무, 감나무, 표고버섯, 복분자딸기 및 황해쑥, 구절초 등 『종별 재배시험 매뉴얼』 7종 발간, 국내에 자생하는 산림자원식물의 특성연구 결과와 약용식물을 종합하여 정리한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연구Ⅰ~Ⅷ』권과 『우리 산에 자라는 약용식물 도감』을 발간한 등 신품종을 육성하고자 하는 육종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년도부터는 년 1회 정례적으로 산림분야 신품종 육종가들을 대상으로 『산림식물 품종보호 설명회』를 개최하여 품종보호제도 홍보와 신품종 육성 관련 정보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등록된 신품종들의 실시를 촉진하고 산업화 성공사례를 소개하기 위하여 『산림식물 신품종해설집』을 매년 발간⋅배포하고 있다(
Figs. 15~
17)
1).
또한, 최근에는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유통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지명⋅운용하면서 국내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Figs. 18,
19).
이러한 작은 노력들의 년에는 『100번째 품종보호권 수여식』과 함께 품종등록된 “섬애” 품종이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년에는 『200번째』로 품종보호권을 수여 받는 품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Fig. 20).
사람들은 흔히 21세기를 “생물자원 전쟁시대”라고 한다. 산림분야도 마찬가지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인접 국가들은 일찍이 품종뿐만 아니라 자국의 식물자원에 눈을 돌려 이를 보호하고 산업화와 연결시키는 “생명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유전자원을 활용한 공정한 이익공유를 규정한 새로운 국제규범인 『나고야의정서
2)』가 국내에 발효되면서 식물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일 것이다. 이제 식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으로서의 품종보호제도가 아닌 산업화와 산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생명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21).
적 요
1968년 유럽을 중심으로 육종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작된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1998년 벼, 보리 등 27종으로 국내에 처음 시작되었다. 산림분야는 다소 늦은 2008년 밤나무, 표고버섯 등 15종을 시작으로 2012년 모든 식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품종을 육성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신규성과 품종명칭을 가지는 품종에 대하여 재배시험을 통하여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 확인될 때 보호권을 부여하고 있다.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가 운영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2019년 5월 현재) 출원된 산림식물 신품종은 총 424건이며, 이중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보호품종은 총 193건에 이른다.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시행 초기 18건의 출원으로 시작되어 매년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품종보호권은 매년 20~30건씩 등록되고 있다. 출원주체는 품종보호제도 운영 초기 국가 및 지자체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현장방문 컨설팅, 품종보호제도 홍보 및 육종가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개인 육종가 및 종자업계 등 민간에 의한 등록(107건)이 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위하여 특성조사요령(282종)과 재배시험 매뉴얼(7종) 제정 및 『산림식물 품종보호 설명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육종가의 권익보호와 생명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산림생명산업 육성을 통하여 나고야의정서 시대를 헤쳐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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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료들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홈페이지(http://www.kfsv.go.kr)를 통해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기관소식/전자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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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나고야의정서”로 불리는 『유전자원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생물자원 보유국들의 생물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10. 10월)한 국제규범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7년 8월에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과 사전통보승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그리고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이익의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임.
FIGURES AND TABLES
Fig. 1
Fig. 2
Fig. 3식물신품종보호법(제107조)에 규정된 품종명칭 등록요건
Fig. 4구별성(A), 균일성(B), 안정성(C) 예시
Fig. 5구별성과 균일성 및 안정성을 갖춘 등록품종 예시
Fig. 6
Fig. 7
Fig. 8
Fig. 9
Fig. 10
Fig. 11
Fig. 12
Fig. 13
Fig. 14
Fig. 15
Fig. 16
Fig. 17
Fig. 18
Fig. 19
Fig. 20100번째 품종보호권 수여식과 2016년 대한민국 우수품종(국무총리상) 수상 보도자료
Fig. 21품종보호제도 및 식물자원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
Table 1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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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종별 출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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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수(107) |
감나무(27), 밤나무(19), 다래(14), 호두나무(12), 대추나무(10), 꾸지뽕나무(7), 산딸기(Rubus)屬(8), 배나무(Pyrus)屬(6), 상수리나무(2), 산사나무, 산수유(각 1품종) |
|
야생화(118) |
잔디(Zoysis)屬(38), 산국(Dendranthema)屬(22), 사초(Carex)屬(8), 솔체꽃(8), 참취(Aster)屬(8), 기린초(7), 억새(Miscanthus)屬(5), 원추리(4), 동자꽃(2), 부처꽃(Lythrum)屬(2), 우산잔디(2), 인동덩굴(2), 금꿩의다리, 등골나물, 백화등, 비비추, 주름잎, 털머위, 해국×섬쑥부쟁이(각 1품종), 송악, 일월비비추, 좀비비추(각 1품종, 국립종자원 이관) |
|
버섯類(83) |
표고버섯(66), 목이버섯屬(8), 꽃송이버섯(3), 곤봉뽕나무버섯, 복령, 잣버섯, 장수버섯, 참바늘버섯, 흰돌기망태버섯(각 1품종) |
|
특용식물(49) |
음나무(7), 삽주(6), 산초나무(5), 감초(4), 아까시나무(4), 황해쑥(4), 헛개나무(4), 두릅나무(3), 마가목(3), 왕대(2), 쪽(2), 띠, 백운풀, 산양삼(인삼), 잔대, 하수오(각 1품종) |
|
조경식물(53) |
소나무(Pinus)屬(19), 소사나무(3), 마삭줄(3), 남천(2), 버드나무屬(2), 사스레피나무(Eurya)屬(2), 조팝나무(2), 찔레꽃(2), 굴거리나무, 글라우카가문비나무, 꽝꽝나무, 꽃댕강나무, 나무수국, 댕댕이나무, 로스트라다노각나무, 로키향나무, 말오줌때, 먼나무, 미선나무, 밀사초, 백리향, 서양측백나무, 일본조팝나무, 주목, 편백, 함박꽃나무(각 1품종) |
|
산채類(12) |
곰취(10), 돌나무屬, 어리병풍(각 1품종) |
|
기타類(2) |
현사시나무(2) |
Table 2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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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종별 등록현황 |
|
산과수(46) |
밤나무(15), 감나무(10), 산딸기(Rubus)屬(5), 꾸지뽕나무(4), 대추나무(4), 다래(3), 상수리나무(2), 돌배나무, 산사나무, 호두나무(각 1품종) |
|
야생화(44) |
잔디屬(9), 구절초(8), 참취(Aster)屬(7), 기린초(6), 원추리(4), 부처꽃屬(2), 참억새(2), 금꿩의다리, 백화등, 비비추, 솔체꽃, 애기사초, 우산잔디(각 1품종) |
|
버섯類(43) |
표고버섯(36), 목이버섯屬(5), 꽃송이버섯, 장수버섯(각 1품종) |
|
특용식물(21) |
음나무(6), 마가목(3), 산초나무(3), 헛개나무(3), 쪽(2), 두릅나무, 왕대, 잔대, 황해쑥(각 1품종) |
|
조경식물(27) |
소나무屬(13), 마삭줄(3), 사스레피나무屬(2), 아까시나무(2), 댕댕이나무, 로스트라다노각나무, 소사나무, 먼나무, 미선나무, 밀사초, 주목, 찔레꽃(각 1품종) |
|
산채類(10) |
곰취(8), 돌나무屬, 어리병풍(각 1품종) |
|
기타類(2) |
현사시나무(2)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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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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